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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구미불산 사고 등 화학사고의 발생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사고대응, 피해구제 등에 미흡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는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보고, 등록, 자료제출 등의 이행의무를 확대하고 있으나, 업체 수 기준으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취급물질의 확인조차 어렵고 정보나 전문성 부족, 재정부담 등으로 이행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 및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