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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구미 불산누출 사고 등 화학사고의 발생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사고대응, 피해구제 등에 미흡함에 따라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도, 위해관리계획의 도입 및 화학사고 대응체계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기준이 보다 강화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영업자의 의무를 확대하고 있으나, 업체 수 기준으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보나 전문성 부족, 재정부담 등으로 이에 대한 이행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