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SOC 건설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여 건설관련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공제조합의 준조합원제를 도입하여 해외건설공사 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공제 상품지원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건설업자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5천만원→2억원)하여 입찰담합 행위를 억제하는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인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34조, 제68조의2).
나. 공제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 자격을 정하고 준조합원도 보증공제 등 공제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
다. 건설업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5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강화함(안 제95조).
라. 건설관련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금지의무에 대한 대상자를 임원 또는 직원까지 명확히 함(안 제38조의2).
마.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 공표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봄(안 제90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대하여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등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제65조의2).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제54조의2(조합원 및 준조합원 등)
제65조(조사 및 검사)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5조(벌칙)
제98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