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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의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과 맞지 않게 된 토지가 계속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점차 고도화 되어가는 농업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항, 제31조의3 및 제32조제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31조의3(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