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29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난 3월 부산시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지역교통카드 충전금을 집계한 결과 총 129억원에 달하였음. 이러한 장기 미사용 충전금은 상법의 소멸시효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에 귀속됨.
그런데 장기 미사용 충전금은 카드사가 소멸시효제도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고, 예금등의 경우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여 그 출연금이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도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하거나 공익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시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