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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등의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정지원 부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또한, 한국학교의 경우 소재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데 편성주체가 불명확하고 교육환경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국민의 기초소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교육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에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 확보 조치를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주체를 학교장으로 명시하며, 소재국의 교육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제8조제2항, 제10조, 제31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의 책무)
제8조(교육과정)
제10조(수업료등)
제31조(국고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