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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의거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보내어 그 재의를 요구 할 수 있음.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의 처리기한이 규정 되지 않아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 중 재의결 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 되므로, 국민 등 이해당사자는 국회에 대한 신뢰 상실과 함께 법률안 통과 시 수혜 받을 권리와 관련 준수의무를 박탈당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으로부터 법률안이 환부된 때에는 의장은 그 법률안이 환부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원활한 입법을 추진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11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2조(표결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