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9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인권 전담기구로 설립되어 출범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다 명실상부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함.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 예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되는 등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그리고 현재 국가인권원회가 권고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에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원회의 업무규정에 맞게 수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유를 설명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기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기간을 설정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 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학계ㆍ법조계 인사ㆍ인권활동가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수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학계ㆍ법조계 인사ㆍ인권활동가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수립함(안 제5조제3항).
다. 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참여 및 협의절차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 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라. 인권위원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장 외에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마. 인권위원의 구성이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여성 위원을 5명 이상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8항).
바. 인권위원이 퇴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중 장애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문구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아. 지역 인권상담, 진정사건 접수, 조사ㆍ구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인권사무소를 설치함(안 제16조의2 신설).
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범위에 ‘법령ㆍ제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차.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령·제도·정책 또는 관행의 시정을 권고 받은 기관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에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예산회계)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제16조(사무처)
제16조의2(지역인권사무소의 설치)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