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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파는 국민의 재산으로 국가는 이를 관리하고, 주파수 사용 사업을 허가하여, 전문적 방송 활동을 통해 방송 주권의 원래 담당자인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시청자인 국민은 공공재인 전파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방송 내용의 소비자, 방송사 재원의 실질적인 납부자이며, 방송 주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방송 정책과 방송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는 취약한 것이 사실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정관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게 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정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