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15년 6월 29일은 1,445명의 사상자 및 실종자와 2,70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주기임.
대참사가 발생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10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8명 사망),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16명 사망), 담양 펜션 화재(4명 사망) 등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보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유통업자 정의 신설(안 제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건축물의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 및 납품하는 유통업자의 정의를 도입함.
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도입(안 제13조의2 신설)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다. 공사시공자의 현장 대리인 지정(안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가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함.
라. 제조업자, 유통업자의 의무 부여(안 제24조의2 신설)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의 제조·보관 및 유통에 대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마.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계약제도 도입(안 제25조제1항)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 및 계약하도록 함.
바. 공사감리비용 예치 제도 신설(안 제25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감리비용을 예치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감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사.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도 도입(안 제25조의2 신설)
건축관계자등이 건축법 제40조, 제41조 등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2년간 업무정지를,
제21조, 제49조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초 적발시 6개월 업무정지,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시 2년간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함.
아.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 삭제(안 제35조의2)
지역건축센터 제도를 도입(안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함에 따라,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삭제함.
자. 관계전문기술자 자격 규정 개정(안 제67조)
건축물의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 설계자,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참여 자격 규정을 도입함.
차. 건축현장 보고와 검사의 협조 규정 개정(안 제87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건축물 건축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지도감독의 대상에 관계전문기술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건축자재를 추가함.
카. 지역건축센터 제도 도입(안 제87조의2 신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 정보제공 및 관리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건축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타. 건축지원특별회계 제도 도입(안 제87조의3 신설)
지역건축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위해 특별회계 규정을 도입함.
파.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조항 신설(안 제105조)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및 지역건축센터등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함.
하. 건축관계자 벌칙수준 강화 및 처벌대상자 신설(안 제 107조부터 제111조까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제도를 위반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1천만 ~ 1억원 이하의 벌금”을 “1억~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강화하고, 일부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자를 신설하거나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24조(건축시공)
제24조의2(건축자재)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5조의2(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35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제87조의2(지역건축센터 설립)
제87조의3(건축지원특별회계의 설치)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7조(벌칙)
제108조(벌칙)
제109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