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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화재발생 시 지역주민 스스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최근 발명된 119비상소화전은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 전에 주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장치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데 사용이 용이하므로 전국 농어촌 지역 등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제10조 소방용수시설에 119비상소화전을 추가로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심화되는 소방시설, 장비 등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국가의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책임 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안전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