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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군사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으로 이 중 83건(62.8%)은 강간·성추행 등 성범죄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비해 상급자이거나 간부급인 경우가 대다수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초급간부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인사관리가 필요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사전 예방 및 성폭력범죄의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써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제10조제2항제9호 신설).
또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그 피해로 인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48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결격사유 등)
제48조(휴직)
제49조(휴직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