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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영유아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영유아 자녀의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영유아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영유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시간의 허용)
제22조의3(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