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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메르스(중동호흡증후군)의 국내 유입·확산으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격리조치시 시설부족으로 위험성 높은 감염병 환자의 입원 및 치료조치에 문제가 발생 한 바 있음.
이에 감염병관리시설을 다인실로 운영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정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해당 감염병관리시설의 전체 병상 중 3분의 2 이상을 외부와 격리된 1인 병실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