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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ㆍ개축하려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해당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최근 가족중심의 여가 문화 확산 등으로 캠핑인구는 증가 추세로 ‘13년 12월 기준으로 476만명으로 추정되며 캠핑인구 증가에 맞춰 사설 야영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음. 지난 3월22일 야영장 내 글래핑(몽골텐트 6동)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영업 전 전기안전점검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형태인 사설야영장은 누락되어 있어 전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사업법」상 안전점검 대상에 야영장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전기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