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전국에서 연평균 210건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화재 발생 시 학교안에서 소방자동차의 이동, 학교안으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학교가 상당 수 있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학교안과 학교안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시설에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5조의3(학교시설의 화재예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