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나라 대학은 산과 인접한 대학의 위치와 건물배치, 구성원의 대부분인 학생의 연령, 캠퍼스의 외부개방화, 대학 내 순찰경찰의 부재 등 범죄환경적 요소로 인하여 최근 절도, 성폭력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있고, 이로 인해 대학 구성원의 안전 위협은 물론 우리사회의 범죄의 온상으로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그럼에도 대학의 경우 소극적으로 방범시설물이나 자율적 방범조직 등의 구성 및 무인경비시스템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고, 교육부의 경우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등 범죄의 발생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의 경우 클러리법(Clery Act: The Jean Clery Disclosure of Campus Security Policy and Campus Crime Statistics Act)의 시행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학교 내와 그 인접지역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발행한 범죄 관련 통계를 작성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매년 학교 내와 그 인접지역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등 범죄 발생현황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교육부장관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지도·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