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말산업을 FTA시대에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며 지난 2012년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음. 또한 농어촌의 수려한 경관과 조화된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확충하여, 도농교류와 농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고 풍요로운 농어촌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어촌 주민들이 말을 키워 농어촌형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농어촌 승마시설을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인 상황임.
정부가 말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말산업 육성에 가장 필요한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은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악성규제임. 또한 말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정책과와 농지과 간의 이해충돌로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됨.
이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의 대상에 ‘농어촌 승마시설’을 포함시켜 농어민들이 말산업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