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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선원법」(법률 제13000호, 2015. 1. 6. 일부개정) 개정ㆍ공포에 따라 선원 예비원(제67조) 확보 대상 변경 및 여객선의 안전관리 전담 선원 승무가(제64조제5항) 의무화 되었으므로 선원인력 확보 및 안전관리 전담 선원의 교육이수, 예비원 신규채용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선원 확보 및 승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준비기간을 부여함(안 법률 제13000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신설).
나. 선원 예비원 확보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함(안 법률 제13000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