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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주자’의 정의를 2과세기간 중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에서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강화하였음.
그러나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소의 개념을 두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제적인 기준과 차이가 나고,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데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이에 ‘거주자’의 정의를 해당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개정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