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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일정 수 이상의 환지사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환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환지사의 결격사유나 자격 취소에 대해서는 규정하면서, 환지사 시험 관련 부정행위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다른 국가 자격시험과의 형평성 측면이나 환지사 자격의 질 저하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환지사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고자 함(안 제2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환지사의 자격)
제28조의2(환지사 시험)
제28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