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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경매사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매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제재처분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