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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대상을 소·돼지·닭·오리를 거래하는 자로 한정함에 따라 염소의 경우 최근 소비량 및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전거래 등에 의존하여 연간 거래 두수 등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 염소 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축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염소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도 가축거래상인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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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