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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으로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당초 9인승 이상이었으나 장애아동 승·하차 편의를 위해 개조한 결과 9인승 미만이 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당초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차량 구조 변경이 되어 9인승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