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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결격사유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