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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관계 공무원이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사무실, 항로표지부속시설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실태 또는 등록기준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려면 7일 전까지 출입목적ㆍ일자ㆍ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ㆍ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조사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해당 조사ㆍ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보고 및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