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5 발의 · 의원 외 17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정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비례대표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의 비율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표발생을 최소화 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한 현실임.
아울러 최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지역구선거구역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대대적인 선거제도 및 선거구획정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이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제도개혁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정수는 선거일 전 1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인구 15만명당 1인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로 하되,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은 3:1로 하며, 국회의원의석배분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배분 등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수만큼 의원정수가 증가되도록 함과 동시에 제25조에 따른 선거구획정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의석정수를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명부를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의 100분의 30을 국회의원선거권역별로 우선 균등배분한 후, 나머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할당하되, 서울, 인천·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선거권역은 인구수에 100분의 10을 가중하여 할당함(안 제189조제1항 신설).
라.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배분은 해당 권역에서의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정수(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총수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으로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수를 공제하여 산출함)를 곱하여 산출하여 배분함(안 제189조제4항 신설).
마.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국회의원선거권역별로 각 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이 해당 권역 내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함(안 제189조제5항 신설).
바. 정당이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국회의원선거권역에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189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