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의 광범위한 전파 원인으로 확진자가 거쳐간 의료기관 내 감염이 지목되고 있는바,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및 대응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이번 사태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할 의료인 및 전문인력의 부족, 음압시설(陰壓施設) 등 호흡기감염병 치료시설의 부족 및 활용의 어려움, 부족한 역학조사 자원으로 인한 감염경로 조사의 불충분성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신종감염병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적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시에 보건의료인력과 역학조사 인력의 대체인력에 대한 활용 및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감염병관리시설에 호흡기감염병의 치료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병실을 설치하고,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감염병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시 대체 보건의료인력 활용 및 확보방안과 대체 역학조사 인력의 활용 및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감염병관리시설에는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후단 및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