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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로장은 대형선망 등에 승선하여 선망선단에서 조업구역의 선정, 부망시기 결정, 선원배치 등을 맡아 조업활동의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어업종사자 등이 법률이나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선장 등 해기사에 대해 면허의 정지·취소 또는 견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로장은 해기사가 아니어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로장이 「수산업법」 등 법률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무정지 중인 어로장을 승선시킨 자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1제1항, 안 제99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제9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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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