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4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육상에서 이루어지는 해수양식 포함)인지 내수면(육상에서 이루어지는 담수·기수양식 포함)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식업의 관련 사항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기술개발, 양식산업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양식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 및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의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양식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양식산업발전종합계획 등 양식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양식산업발전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다.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상의 양식업 관련 규정 통합(안 제9조 및 제43조 등)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에 대한 면허,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정하고, 양식업 면허에 따른 양식업권의 관리, 양식업 면허 및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
라. 양식업 면허의 상대방 범위 확대(안 제10조제2항)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외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업회사법인도 양식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제도 도입(안 제24조)
1)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함.
2)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양식어장 관리에 대한 양식업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여 수질환경을 보존하고 양식업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바.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등(안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조성하며, 양식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양식산업과 관련한 국제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