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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해외여행객 급증 및 국가 간 교역량 증대 과정에서 메르스를 포함한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유증상자 및 감염병 확진 환자 역시 확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및 방역 등을 위해서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선별하고, 국내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며 감염원을 추적ㆍ조사하는 방역, 역학조사 및 검역은 매우 중요함.
또한 피조사자 또는 피검역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함과 동시에 이들의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역, 역학조사 및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검역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공무원 및 방역관ㆍ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역, 역학조사 및 검역 과정에서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ㆍ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1호의2 및 제6조제1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