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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해외여행객 급증 및 국가 간 교역량 증대로 메르스 등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의 신종감염병환자 또는 의심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및 방역 등을 위해서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선별하고, 국내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며 감염원을 추적ㆍ조사하는 검역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이에 검역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86호)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사법경찰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