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야영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고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금년 8월 4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음(「관광진흥법」 개정, ’15.2.3. 공포 ’15.8.4. 시행).
한편, 야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텐트 등의 경우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가 미비하여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지난 3월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명 피해도 화재로 인한 안전 대책이 미흡한 결과임.
이에 야영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에 소화기 배치, 방염처리된 천막, 텐트 사용 등 화재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야영장 시설 등에 대한 안전·위생검사를 실시하는 등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야영장에서의 사고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영장 이용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야영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에 소화기 배치,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시설 또는 장비 구비, 방염처리된 천막, 텐트 사용 등을 법에 명시함(안 제20조의2).
나. 야영장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야영장 시설등의 안전·위생검사를 야영장업 등록 후 3개월 이내 및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정기 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 및 벌칙에 처함(안 제20조의3, 제35조제1항제9호의3 및 제83조제2항제2호 신설).
다. 야영장 시설등의 안전·위생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제3항제2호의3 신설).
라. 안전·위생검사 결과에 따른 야영장 시설등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야영장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6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3(야영장 시설등의 안전·위생검사)
제35조(등록취소 등)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83조(벌칙)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