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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4조(소방특별조사)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39조의2(성능인증의 변경)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7조(수수료 등)
제48조의2(벌칙)
제49조(벌칙)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4 · 공포번호 13439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