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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발의 ·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겸영업무·부수업무의 구분계리)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
제121조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제172조(출연금 등의 구분계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4 · 공포번호 13446 · 보험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