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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이 지적되고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하여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하나의 분야만으로도 방대하여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영국·호주 등과 같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분야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제38조(보건복지부)
제38조의2(복지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