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세월호 침몰사고 후 안전 및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바 있으나,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분야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2015년 2월 국회 임시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국민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를 통한 안전분야의 전반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각 중앙관서의 예산 중 안전분야 예산의 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전분야 예산편성에 따른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집행방향 등을 국회가 예·결산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에 정부는 국민안전 예산서 및 국민안전 결산서 등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예·결산 심의 시 안전분야에 대한 국회심사권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국민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예산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16조제6호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국민안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국민안전 예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다. 예산 및 기금이 국민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국민안전 결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예산의 원칙)
제26조의2(국민안전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2(국민안전 결산서의 작성)
제68조의3(국민안전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3(국민안전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