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통신시장은 대규모의 초기 설비투자가 필수적인 장치산업으로서 네트워크 외부성, 가입자 쏠림 현상, 우량 가입자 및 고효율 주파수 대역의 선점, 번호·단말기 등의 전환 장벽으로 인한 가입자의 고착효과 등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특징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에 대하여 강화된 경쟁 규제를 하고 있음.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 요금을 심사하여 인가하도록 하는 사전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종의 진입규제로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재의 기간통신사업 시장은 이동통신의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사전규제를 폐지할 경우 독과점 구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바, 사전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지배적지위의 평가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 설정 및 결합판매 등에 관한 사후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원리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체제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에 관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조절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지위를 정의함(안 제2조제15호 및 제16호 신설).
나. 일정 시장점유율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함(안 제28조 등).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할 때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 및 개별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 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라.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이용요금 및 도매제공 대가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50조제1항제4호).
마. 전기통신역무와 다른 전기통신역무,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부당하게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함(안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34조(경쟁의 촉진)
제50조(금지행위)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