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8조(벌칙) ① (생 략)
개정안제7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의2. 철도사고등 발생 시 제4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
현행4. ∼ 6. (생 략)
개정안4. ∼ 6. (현행과 같음)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③ ----------------------------------------------------------------------------------------.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개정안3.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3항, 제21조의7제3항 또는 제69조제5항----
현행4. 제15조의2(제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
개정안4. ----------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
현행5. ∼ 18. (생 략)
개정안5. ∼ 18. (현행과 같음)
현행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④ ----------------------------------------------------------------------------------------.
현행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을 운전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를 하게 한 자
개정안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을 운전한 사람
현행3. 제21조를 위반하여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개정안3. 제21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3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현행<신 설>
개정안3의3.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현행4. 제22조를 위반하여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개정안4. 제22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4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현행5. ∼ 8. (생 략)
개정안5.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