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24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이전에는 본 법에 의해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문이 보증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음.
그러나, 사업구조 개편 이후 본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존치하고 있는 상호금융 부문에 대해 보증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잡고자 하는 것임.
수협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본 법에 의해 보증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본 법 개정의 합리적이라는데 기획재정부도 동의를 하고 있음.
주요내용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문을 기금의 보증대상 금융회사에 포함함(안 제2조제1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