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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월호 침몰사고 후 안전 및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바 있으나,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분야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2015년 2월 국회 임시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국민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를 통한 안전분야의 전반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각 중앙관서의 예산 중 안전분야 예산의 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전분야 예산편성에 따른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집행방향 등을 국회가 예·결산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에 정부는 국민안전 결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함으로써 결산 심의시 안전분야에 대한 국회심사권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