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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3년 이상 임대차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년생식물 경작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이용한 농작물 경작의 경우 다년간의 계획적인 경영이 필요하고, 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여 임대차 하는 간척농지의 경우 염해피해 제거 등 안정적인 영농여건으로 개량하여 활용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현행법상 최소 임대차 기간인 3년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농지활용을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