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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14년 11월 여ㆍ야 합의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나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15년 6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당초 특별법이 보장하고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축소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위원과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불일치하는 등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수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조정하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발간을 위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