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의장이 정부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 그 법률안의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의장이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지연 이송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또한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일정의 예측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의 정부이송 시점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의 처리 시점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의장이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부에 이송하도록 함(안 제98조제1항).
나.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은 재의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2(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른 법률안의 재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