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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해외의 현지 규제나 중국, 동남아 등지의 인건비 상승 및 임금대비 낮은 생산성 등으로 점차 국내와 해외 간 생산비 격차가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 브랜드가치가 상승하고 FTA체결에 따른 비용 감소 등으로 국내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로 복귀하고자 하는 U턴 기업이 많이 생기고 있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복귀를 결정한 기업 중 매출 300억 미만의 소기업이 약 80%이상으로 대부분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기업이지만, 유턴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의 일몰이 201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해외진출 소기업들이 국내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설비이전 비용 등에 대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국내에 복귀하여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의 일몰을 3년 연장하여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국가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