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2014.11.13.
전체회의(2015. 2.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14.11.27.
전체회의(2015. 2.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32회(임시회) 제1차(2015. 4. 20) 회의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32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5. 4. 28)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 조정과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를 삭제하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 마련과, 최근 3년간 소방감리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절반이상이 허위보고로 적발됨에 따라 허위보고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 할 필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민법」의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조정함(안 제5조).
나.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다.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1항).
라. 감리업자의 거짓보고 등에 대한 벌칙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36조 및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36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417 · 소방시설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