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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설립자·경영자가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인 경우에도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 등록금의 경우 타 업종과의 공정성 유지를 이유로 면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의 등록금 납부수단을 현금·신용카드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방법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의 등록금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등록금 납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