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 략)
개정안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안② -----------------------------------------------------------------------------------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현행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안③ -------------------------------------------------------------------------------------------------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
현행<신 설>
개정안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행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