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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생 략)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2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격)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제61조(청문)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411 ·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