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안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
현행1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ㆍ투약한 자
개정안1의2.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현행1의3.ㆍ1의4. (생 략)
개정안1의3.ㆍ1의4. (현행과 같음)
현행1의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 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의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의6. 제12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의7.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현행1의6. 제12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개정안1의8.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현행2. ∼ 9. (생 략)
개정안2. ∼ 9. (현행과 같음)
현행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① ∼ ③ (생 략)
④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안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제2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2001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